[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FTA 체결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 점검 중인 품목은 20개였다.
조사품목에는 정부가 가격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홍보한 품목들 대신 벤츠E300(6천880만원), 휘슬러 프라이팬(20만원), 잉글레시나 유모차(78만원) 등 고가의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3월1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하면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의 경우 8천800원, 30만원짜리 미국산 쟈켓의 경우 4만2천900원의 세부담이 절감되고, 생삼겹살, 닭고기 등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품목에 미국산 가방이나 쟈켓, 생삼겹살, 닭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한-EU FTA가 체결된 지난 8월 초 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인, 벨기에산 냉동삼겹살이 국산 냉장삼겹살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고 아이스크림, 치즈, 요쿠르트 등은 관세인하 영향으로 가격인하가 예상된다"고 역시 홍보했다.
당시에도 역시 공정위 조사품목에 삼겹살, 아이스크림, 치즈, 요쿠르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가격모니터링이 FTA 체결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응당 정부에서 홍보했던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현행 가격모니터링제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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