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이 다시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12일 KMI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신청법인인 KMI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와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와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통위가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의 자격(적격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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