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애플의 손을 먼저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기대를 저버릴까.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건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9월15일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건에 대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특허 분쟁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 제품들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예비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며, 위원회 전체 검토를 거친 뒤 최종적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약 3개월간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판결이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앞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던 만큼, 이번 예비판결에 따라 최종판결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10억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뼈아픈 판정패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로서는 ITC판결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내 스마트폰, 태블릿PC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ITC 판결 외에도 국내에서도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애플과 삼성 소송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 이 소송은 지난 8월24일 중앙지법이 1심 선고를 마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을 대상으로 상용특허 3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 동안 몇차례 심리가 진행됐으며 판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3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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