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다수 대기업들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대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77.3%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이 부담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평균 정년 연령은 56.4세로 집계됐다.
대기업들은 고용연장 방안으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 방식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5.6%가 '정년퇴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는 대답은 6.4%에 불과했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3~5%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에 달했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기존 직원의 3%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 수도 거의 절반(47%)에 달했다. 이에 따라 3% 이상 신규 고용을 강제할 경우 인력수요와 무관한 채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분석이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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