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EC)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관련 반독점 조사가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 20일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 소송대리인 볼프강 켈렌터는 "(EC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표준특허에 관한 반독점 조사가 몇년은 걸릴 것(take years)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필수 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유럽연합집행위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고 주장하는 애플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브뤼셀의 비공식 소식통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렌터 변호인은 EC가 프랜드(FRAND)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을 회피하는 조짐도 있다고 강조했다.
프랜드는 표준 특허 보유자가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표준 특허를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EC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 소송을 진행하면서 프랜드 원칙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의 정식 고소는 없었다. 다만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내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지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가 특허 남용으로 EC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용한 증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공격 무기로 사용한 게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EC의 반독점 조사가 수년이 걸릴 정도이며, 소송에 영향을 주는 일은 미미할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한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이날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조치 대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미국에서 아이폰5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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