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지식경제부가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 서류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전자문서 유통촉진(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윤상직 제1차관은 29일 한국전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0개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모든 계약서류를 메일 등의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경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60개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3만5천건의 계약 중 46%가 종이문서로 체결되고 있어 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종이 인쇄가 줄고 보관 비용과 오프라인 회의가 줄어 계약 건당 1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향후 한국전력 등 업무 프로세스가 안정된 60개 공공기관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로 전자 계약서류를 유통케 할 방침이다.
샵메일로 송수신된 계약서류는 유통증명서로 10년간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타임스탬프 활용문서는 1년간 진위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메일 온라인 계약서류 유통 비용도 송신은 100원, 수신은 무료로 책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올해 중으로 실무자 교육과 샵메일 등록을 실시하고 2013년 초부터 60개 산하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샵메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하게 할 예정이다.
윤상직 차관은 "종이문서로 체결되는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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