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제외 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항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 거부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 제외 신청에 대해 지난해 6월 공정위가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사 요건을 상실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계열제외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공정위는 각 회사에 대해 30%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지배력'은 없지만 박삼구 회장이 해당 계열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는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7월 14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사안의 파급력이 컸던 만큼, 재판부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호석유화학는 지난달 2일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금호폴리켐젠 등 6개의 계열사 본사를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중구 수표동 시그니쳐타워로 이전해 실질적인 독립경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이미 두 회사는 경영분리가 이뤄진 상태지만,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법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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