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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업계 "대형마트 죽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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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계 피해 연간 8조원 달해…포퓰리즘 법안" 비판

[정기수기자]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의무휴업일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도 강화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에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사실상 '업계 죽이기'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대형마트 관계자는 "계속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실적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다가올 대선 표를 의식해 내놓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월별 매출동향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추석 특수'에 따라 6개월만에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당장 이달부터 다시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따른 손실 역시 막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리고, 의무휴업일을 3일로 확대할 경우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감소는 6조9천860억원, SSM은 8천620억원에 달한다. 전체 유통업계의 피해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업계가 자율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중소 상인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유통업계는 지난 15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2015년까지 대형마트·SSM의 중소도시 출점 자제 ▲월 2회 자율 휴무 실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에 대해 자율적인 합의를 이뤘고, 신규 출점 기준과 지역별 자율휴무일 지정 등 협의사항 점검을 위해 내달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B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상생 합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자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과 발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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