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9월의 예비 판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다시 판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지난 9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ITC는 지난 판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최종판정때 반영하겠다고 결정했다.
ITC가 재심사할 삼성전자 특허 목록은 ▲CDMA무선기술(7,706,348) ▲무선단말기에서의 패킷전송기술(7,486,644) ▲스마트폰에서의 다이얼링 관련 기술(6,771,980) ▲디지털 도큐먼트 기술(7,450,114) 등 4건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재검토'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결정한 것을 최종판정때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검토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최종 판정때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재검토 결정에 환영한다"며 "최종 판정때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TC는 지난 10월에도 애플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ITC는 총 7건 중 4건의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 1건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이 예비판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한 ITC 최종판결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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