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LG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경쟁법 위반(제조업자간 담합혐의)에 따른 과징금 6974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6.5%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결정 접수일(12월5일)부터 3개월 이내다. 항소할 경우에는 은행지급보증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측은 법원(European General Court)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과징금 부과금액 관련 충당금을 설정해 놓았으며, 4분기 추가 반영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6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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