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영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필립스, LG전자, 삼성SDI 등 6개 업체에 대해 TV 및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의 가격 담합 협의로 총 과징금 14억7천유로(약 2조800억원)을 부과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C는 "이들 업체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TV와 PC 모니터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의 가격을 담합해 불법적으로 CRT 시장을 과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RT는 브라운관 제조원가의 50~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품으로, CRT 가격 담합으로 TV 및 PC 모니터의 가격을 올려받아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지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독점 규제에 따른 EC의 이번 과징금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수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2008년 자동차 유리 가격 담합에 따른 13억8천유로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필립스는 3억1천340만유로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업체인 LG전자는 2억9천560만유로의 과징금을 받아 두 번째로 많았고, 삼성SDI는 1억5천80만유로를 부과 받았다.
그 밖에 테크니컬러와 도시바가 각각 3천860만유로, 2천800만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만 소재의 청화픽처튜브는 EC 측에 이번 담합 사실을 알린 덕분에 과징금은 면제되고 경고조치를 받았다.
요아퀸 알무니아 EC 경쟁담당 이사는 CRT 가격 담합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엄격히 금지된 반경쟁 행위다"며 "이들 6개 업체는 CRT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조직화된 방법으로 서로 결탁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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