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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35명, 정몽구 현대차 회장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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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국내 법학과·로스쿨 교수들이 13일 "현대차가 사내 하청업체를 이용해 법으로 금지된 근로자 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해당 법 제5조 5항과 제7조 3항을 위반했다"며 "현대차는 이를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2010년과 올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한 바있다.

이들은 또 "현대차는 2004년부터 파견 근로를 해왔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 파견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몽구 회장은 사실상 그룹을 소유,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으로서 현대차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았던 지난 2004년부터 지시 또는 묵인해 범죄에 가담해 온 것"이라며 엄중한 수사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로, 이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의 경우 회사는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지만 본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대차는 또 "불법파견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법원에서조차 상ㆍ하급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2004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2007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 이미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사내 하청 문제는 법적 공방이 아니라, 노사 협의를 통해 풀 문제이며 현재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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