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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1심 선고 연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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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쌍방 의견 제출로 추가 검토 필요…내년 1월 31일로 공판 미뤄져

[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사진.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사건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총 25개의 의견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됐다"며 "관련 쟁점의 기록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49)과 함께 지난 2008년 말 18개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450억원을 김원홍씨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총 49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회장은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최 회장과 공모해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이후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로 최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과 동생 최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으며,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SK 측 역시 이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통보를 받은 후에야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실을 알았다"며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밝힌 사실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연기는 절차상 문제일 뿐, 지금까지 변호인단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무관성이 소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 공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는 지난 2월 1일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린지 약 1년여만에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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