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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위반 통신사들에 총 66일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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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4일간 정지···이어 SKT 22일 KT 20일

[강은성기자] 99만4천원짜리 갤럭시S3가 불과 17만원에 팔려나갈 정도로 차별적 보조금이 성횡했던 것에 대해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3사에 대해 신규가입자모집금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통신3사가 총 66일을 부과받았다. 오는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간 가입자 모집을 금지 당한다. 이후 SK텔레콤이 1월31일부터 22일간, 마지막으로 KT가 2월22일부터 20일간 각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이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에 대한 제약일 뿐 자사간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정종기 국장은 "방통위 출범 이후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처 차별적 보조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통신3사의 위반사례 적발이 있었고, 당시 3회차에는 '삼진아웃'을 적용해 신규가입자모집금지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할 것임을 명시했음에도 이번에 통신3사가 또다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같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어 "그러나 통신사의 모집금지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통신사의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 별로 각각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의 금지 기간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도 함께 처분했다.

과징금은 지난 2011년 방통위가 통신3사에 대해 보조금 위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적용해 3사에 총 118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중처벌은 지난 8월과 9월 이른바 '17만원 갤럭시S3 사태'를 야기한 KT가 8%로 가장 높은 가중처벌치를 부여받았으나, 과징금 부과 자체가 각사 매출액의 0.35%를 기준으로 삼는만큼 처벌액에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68억9천만원, KT에 28억5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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