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지난 10월24일(이하 현지 시간) 삼성이 애플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된 휴대폰 매출 88%를 비롯해 미디어 플레이어 매출 32.5% 태블릿 매출 37.6%를 보증금으로 기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ITC가 28일 펜더 판사의 예비판결 전문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ITC가 예비판결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수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입장에선 내년 2월로 예정된 최종 판결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됐다.
펜더 판사는 지난 10월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제품들이 애플의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펜더 판사, 가격차별화 분석 기반해 애플 요구 수용"
이번에 공개된 펜더 판사의 예비 판결문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단 ITC가 예비판결을 최종 확정할 경우 대통령의 검토 기간 60일이 지난 후 곧바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동시에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즉각 금지하는 불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배상액 부분이다. 팬더 판사는 애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의 미국 내 휴대폰 매출 88%를 보증금으로 기탁하도록 요구했다. 재판 과정 동안 삼성은 로열티 4.9%가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펜더 판사가 가격차별화 분석법에 기반해 애플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뮐러는 또 "ITC 변호사도 펜더 판사의 원칙은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두 회사 스마트폰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88%에 이르는 기탁금은 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지역 법원과 달리 ITC에는 판사의 결정을 도와주는 ITC 변호사(ITC Staff) 가 있다. ITC 변호사는 양측 당사자의 변론을 참조하고,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해 판사가 초기 결정을 하는 작업을 도와준다.
뮐러에 따르면 ITC 변호사는 600달러에 달하는 아이폰 한 제품만 내놓고 있는 애플과 달리 삼성은 200달러대 저가 제품도 다량 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달러 제품들은 아이폰과 직접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88%에 달하는 특허 침해 공탁금은 다소 과한 수준이라는 게 ITC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펜더 판사는 미국 휴대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경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삼성 내부 문건을 인용해 공탁금 수준을 휴대폰 매출의 88%까지 적용했다.
특히 펜더 판사는 삼성이 계속 가격 차별화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공탁금 비율을 100%로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뮐러가 설명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안했단 판결이 돌파구 될 수도
펜더 판사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판결을 권고함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ITC 최종 판결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게 됐다. ITC는 행정 판사의 예비판결을 토대로 6명의 판사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삼성 입장에선 최종 판결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플로리언 뮐러는 비록 현재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펜더 판사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삼성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TC는 지난 10월 예비판결 때 삼성이 아이폰의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뮐러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법적으로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삼성은 관련 제품들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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