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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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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7일부터 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

[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7일부터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신청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축됐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신청기업이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돼 있어, 확인서 발급까지 약 5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사항이 제기돼왔다.

특히, 제출한 서류의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구축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은 기존 부품소재통계·정보시스템(www.mctnet.org)에 접속, 확인 신청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류를 수정·보완할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확인서 발급 진행현황 조회 ▲각종 서류 작성양식 등 자료실 ▲전문기업확인 지원 혜택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그동안 확인서 신청서류 작성과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확인서 발급까지 평균 약 5주가 걸리던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시스템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공인인증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오는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구비서류만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하고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팀(02-6009-3906)이나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02-2110-5617)로 문의하면 된다.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부품·소재 범위에 포함되고, 총 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3년간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우선지원자금 지원대상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부품·소재 관련 사업 지원시 우대 ▲신뢰성보험 가입대상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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