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14개사가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횡령·배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실질심사 사유 발생 35개사와 지난 2011년에서 이월된 11개사 등 총 46개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14개사가 상장폐지됐다.
이는 지난 2009년(16개사), 2010년(28개사), 2011년(15개사)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부실기업 상당수가 실질심사 및 형식적 요건에 의해 이미 퇴출되는 등 코스닥시장의 자정기능이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실질심사 사유발생 35개사 중 11개사(31.4%)가 횡령·배임이 원인이었다. 횡령·배임은 3년 연속 최다발생 사유에 해당됐다.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14개사는 기업규모에 비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지배구조가 빈번하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사업연도에 평균 매출 282억원, 영업손실 44억원, 순손실 109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실질심사 사유발생 이전 2년 동안 최대주주가 평균 1.3회, 대표이사가 평균 2.2회 변경됐다.
실질심사대상 사유발생 기업은 지난 2010년(47개사), 2011년(42개사), 2012년 (35개사)로 감소 추세다.
거래소는 코스닥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무구조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타법인 출자, 그리고 경영권 변동을 보여주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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