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금압박이 심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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