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정치권이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사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시한이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해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부위원장의 안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절반 낮추고, 다주택자나 9억원~12억원 이하의 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하기로 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는 현행 4%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국회에서도 취득세 감면안 연장에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안 연장은 국민들이 이미 예상하고 기대해왔던 부분"이라며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취득세 감면 연장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안이 연장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득세가 인하되면 연간 약 2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수 보전 방안을 검토한 후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서는 1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때문에 법안 실효 시기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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