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첫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모(60)씨 등 현대차 구매자 48명은 지난 23일 "현대차의 연비 광고를 믿고 차를 구입해 손해를 봤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금까지 국내 규정에 맞춰 광고를 해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의 공인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비를 잘못 알고 차를 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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