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영선(사진) 법사위원장이 특별사면·복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의결하는 사면심사위원회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사위 차원의 특별사면 청문회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논란이 됐던 최근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를 근거로 "지난 25일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55명이었고 사면심사위는 모두 '적정'으로 의결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특별 사면 청문회를 열어 임기말마다 되풀이되는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청문회를 통해 사면결정 과정에 국회도 참여하고 국민의 뜻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도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3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벌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대통령이 특별 사면과 복권, 감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명단·죄명·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사면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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