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영국 유명 의류업체인 버버리(Burberry)가 "자사의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했다"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자사의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상품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무늬를 권한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패션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LG패션 관계자는 "기사로만 소송을 확인했을 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정확한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갑작스러운 소송에 뜬금없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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