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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신고했더니 '포상금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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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불법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 첫 포상 실시

[강은성기자]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한 불법, 편법 영업 행위와 사기판매 사이트를 신고한 이용자들이 7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아 화제다.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폰 온라인 구매와 관련 '불법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면서 첫 포상을 실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7일부터 1월20일까지 전체 37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협회는 신고내역 검증을 통해 총 74건을 확정하고 신고자 1인당 평균 77만원, 총금액 5천7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파파라치 제도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휴대폰 판매가 보조금 과열 및 각종 불․편법 영업으로 연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행됐다.

협회 측은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불법 보조금 경쟁이 통신사업자간 과열경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인터넷 판매관련 대출사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고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가 참여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파라치 신고는 온라인에서 LTE휴대폰을 구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 및 개통을 한 고객이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 및 협회 팩스(02-580-0769)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특히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개통할 경우 SNS 등을 총 동원해 '신상'을 털어 복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협회측은 "철저한 신상 보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오재영센터장은 "신고자 동의를 근거로 수집된 신고자 개인정보는 가입 및 개통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자 외 유출을 금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신고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협회가 강력한 법정대응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가 운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온라인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첫 포상금 수령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신고가 더욱 활발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판매상들의 불․편법 영업 및 과다 보조금 지급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났다.

협회 측은 온라인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가입채널을 이용하면 불법, 편법 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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