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의 사진 혹은 정보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본인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통망법에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포되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발생하면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잊힐 권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 미디어법 관련 주요 논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반대 입장에선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의 주장과 부딪히고 있다.
이 의원은 "무차별적 신상 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면서 "자신이 쓴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한다"며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도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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