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3일 '삼성 X파일' 사건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옛 안기부가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난 2009년 2월 9일 1심 재판에서 노 대표는 징역 6월에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009년 12월 4일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무죄를,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공소 기각이었다.
그러나 2011년 5월 13일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실명 게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2011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노 대표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14일 파기환송심을 확정했고, 즉시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 재보선에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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