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소셜검색의 한계점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8일 발표한 '그래프서치를 통해 본 소셜검색의 발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셜검색은 이용자의 프로필과 활동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용자들은 소셜검색에서 노출되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쓸 것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점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례로 페이스북 측이 지난 1월에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의 CPU(중앙처리장치) 용량의 10%가 게시물의 공개정도를 분류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소셜검색은 SNS상에서 이미 형성돼 있는 이용자의 프로필과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해 검색 결과를 고도화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09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셜검색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다음과 네이버도 등 국내 포털도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페이스북이 소셜검색 엔진 '그래프서치'를 출시해 화제가 됐다.
소셜검색의 등장배경으로 보고서는 '모바일'과 '빅데이터'를 꼽았다. 보고서는 "검색이 모바일로 가고 SNS가 빅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검색시장과 SNS시장이 교집합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경우 매일 25억여개의 콘텐츠, 500TB(테라바이트)이상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이다.
보고서는 소셜검색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에 구축된 개인정보나 기록을 기반으로 소셜검색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것.
그러나 보고서는 개개인의 정보를 토대로 검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셜검색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사업자들이 정보관리에서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며 "검색과 소셜이 각각의 강점을 살린 소셜검색은 연결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 단결을 해갈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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