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시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제외 사유를 SW 품목별로 작성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발주기관 재량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를 개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SW산업진흥법은 상용SW를 직접 생산하는 SW기업 보호를 위해 총 1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에서 개별 SW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 고시안을 통해 종전에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 사유를 SW 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분리발주 제외를 적용하던 관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SW가격 5천만원 미만, 국가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발주기관 재량에 따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분리발주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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