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설되는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 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코넥스시장은 상장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 위험감내 능력 등이 있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고액 자산가(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등에게만 참여가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 참여 제한 등을 감안해 코넥스시장의 진입·퇴출 요건도 완화된다. 진입 요건은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 등의 세 가지다. 퇴출요건은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반시장적 행위(횡령·배임, 불성실 공시 등), 지정자문인 미선임 등이다.
전문투자자만 시장에 참여하는 특성을 감안해 수시공시 부담도 완화된다. 의무공시 사항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 한정해 공시사항을 대폭 줄였다.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경영권변경, 건전성 저해행위 등의 29항목에 대해서만 수시공시 의무가 부담된다.
또한 지정자문인 제도가 도입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해당 기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도 진입부담이 완화된다. 두 시장 모두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하던 것을 질적심사 요건으로 전환해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한다.
코스닥시장의 유무상 증자제한도 완화된다. 상장 전후 유무상 증자제한을 폐지하고 상장전 유무상 증자제한은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사안별로 불건전한 단기 차익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분산 요건 또한 완화된다. 현재 소액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규정을 일반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등으로 전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량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 진입 재무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술형·성장형 기업 진입 촉진,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설명이다.
바뀐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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