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된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으며 이를 위해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주류 측은 "'처음처럼'의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간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 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트진로의 음해행위로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입은 매출 손실액,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1천억원대 광고비를 집행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재판 중인 상황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하이트진로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과 안정성 논란을 불러온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 일부를 활용한 것뿐인데, 이러한 사항을 과도하게 법적 싸움으로 몰아가 유감"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재판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4일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은 처음처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판촉활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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