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재형저축 판매 경쟁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자제하라는 경고를 날렸다.
직원들에 대한 판매 실적 할당이나 재형저축 관련해 대출고객에 대한 꺾기, 그리고고 과도한 경품도 중단하라는 것이다.
11일 금감원은 이기연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수석부행장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이 같이 경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재형저축 판매 실적을 KPI(핵심성과지표) 별도평가로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수신실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재형저축 판매실적만 별도로 평가하거나 가점을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별도 평가시 불완전판매나 불건전영업행위가 심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
직원별, 영업점별로 실적 할당이나, 대출고객에 대한 꺾기(대출 조건으로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것), 대납행위 등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직원들이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도 계좌를 개선해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인 만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경품제공 행사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재형저축의 과도한 판매경쟁이 추후 불완전판매와 집단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재형저축의 상품을 다양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가입기간 중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금리 변동 없이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관련해 은행의 부당행위 신고반을 운영하며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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