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5대 문제점을 제기했다.
▲금융기관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존 신용회복제도를 무력화하며 ▲성실 채무자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연체를 일괄 정리해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기식 의원은 우선 '국민' 행복기금이 '금융기관' 행복기금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신용 고려 없이 무분별한 대출 등을 한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에 따른 것인데, 국민행복기금은 자칫 금융기관에만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부실대출채권을 매입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을 묵인,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대출법 제정 등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김 의원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도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적용시기, 대상 등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선례가 생기면 채무자들이 빚을 안 갚고 버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국민행복기금이 성실 채무자에게 역차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정치적으로 일회성 부채탕감조치를 시행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다수의 채무자들이 손해봤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넷째로, 국민행복기금이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법원 등을 통한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채무탕감비율이 기존 신용회복제도들보다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되면 기존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사업 종료 후 다시 제도를 정비에 나서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째로는 국민행복기금이 신규와 기존 채무불이행자를 차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당국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국한해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채무불이행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 채무불이행자들의 추가적 조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일회성, 선심성 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은 자칫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정재출법 제정, 통합도산법 개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채무자들의 빠른 정상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 해소 등 기존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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