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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정액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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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스트리밍 1회당 3.6원 받는다

[민혜정기자]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가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오는 5월1일부터 전환된다.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권리자들은 소비자들이 음원을 이용한 횟수만큼 저작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종량제는 음원 서비스 업체가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월정액 상품은 유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스트리밍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기존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었다"며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PC나 모바일 중 하나의 기기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400원(PC나 모바일 등 두개이상의 기기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에 납부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러한 정산방식 전환에 대해 지난주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그룹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모았다.

변경되는 사용료징수규정에 따르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월정액 스트리밍 이용권 가격(6천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천회)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종량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부는 "정액제 문제 이외에도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해외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해 3월 하순경에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6월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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