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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유료방송 재송신료 '400원' 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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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80원에 추진…유료방송은 "CPS 철회" 주장

[강현주기자] 지상파가 유료방송 업체들에게 재송신 CPS를 400까지 인상하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체들은 CPS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송신 협상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상파 관계자는 "재계약 대상 유료방송 업체들에게 CPS를 400원으로 올린다는 요구를 취소하고 다시 280원에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PS는 유료방송 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하는 것에 대해 KBS2, SBS, MBC에 각각 제공하는 대가로 유료방송 가입자당 요금을 말한다. 그동안 유료방송 업체들은 각 지상파 방송사에 가입자당 280원을 지불해 왔다.

현재 지상파와 재송신 재계약 대상인 업체들은 CJ헬로비전, 현대HCN, 티브로드, KT,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다.

지상파 관계자는 "유료방송 측이 먼저 280원의 CPS를 인하할 것을 요구해 우리도 물가·제작비 상승 및 유료방송 수익 증대 등을 따져보고 400원까지 인상을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유료방송 측이 280원선을 유지해줄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인상 주장을 굽혔다"고 설명했다.

지상파가 '400원 CPS' 요구를 접었기 때문에 종전대로 280원에 재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업체들은 20일 업계 연합으로 재송신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CPS를 철회하라"고 주장해 앞으로의 재송신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공동대책위는 "CPS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KBS2, MBC 등 공영방송은 무료 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일부 케이블TV 업체와 280원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동대책위 결성 이후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오는 4월11일 이전에 지상파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시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어길시 하루에 3천만원의 간접강제비를 물어야 한다.

4월12일부터 두 업체에 가입한 가구는 지상파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일이 급박한만큼 두 업체는 이번에 다시 280원에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동대책위 측은 "재계약이 급박한 업체들까지 CPS 기반의 개별계약을 하지 못하게 할 순 없다"며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업계 공동으로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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