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1심 최종 판결이 나온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삼성과 애플 간 특허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올싱스디지털 등 주요 외신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20일(이하 현지 시간) 루시 고 판사가 기각한 판매금지 요청을 항소심에서 즉시 다루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또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도 신속하게 개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은 다음날인 21일 14개 제품의 배상액 추가 산정을 위한 새로운 재판에서 특허 침해 여부까지 새롭게 다루자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 "6억달러 배상금도 바로 지불"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완승했던 애플은 이후 루시 고 판사의 최종 판결 과정에서 다소 밀리는 분위기였다. 지난 해 12월 루시 고 판사가 28개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 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달 초엔 배상액도 6억달러로 크게 감축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항소심에서 즉각 판매금지 관련 부분을 다루는 한편,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신속하게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의 이 같은 방침은 루시 고 판사의 당초 결정에 배치되는 것. 고 판사는 이달초 당초 10억달러였던 삼성의 배상액 규모를 6억달러로 감축하면서 항소심이 끝난 이후 배상액 관련 이슈를 다루자고 밝혔다. 당시 고 판사는 28개 삼성 제품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을 일부 뒤집었다. 대신 14개 삼성 제품은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애플 측은 "정밀 분석 결과 애플은 피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과 추가적인 손해 배상액이 결정된 이후에 3월1일 명령에 대한 항소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삼성은 지금 당장 6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재판을 할 경우 수 억 달러 가량의 추가 배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연기할 경우 삼성이 너무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 "배상액 뿐 아니라 특허 유효성 함께 다뤄야"
애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도 곧바로 반격했다. 일단 항소심 절차를 연기한 뒤 추가적인 이슈들을 통합해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은 14개 제품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에선 배상액 문제 뿐 아니라 특허 침해 여부까지 다루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미국 수정헌법 7조를 근거로 새 재판에선 배상액 뿐 아니라 특허 침해 여부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 "분쟁의 가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배심원에 의한 공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삼성은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애플 요구대로) 즉시 새로운 재판에 착수할 경우 수정헌법 7조에 따라 새 배심원들은 배상액 뿐 아니라 특허 침해 여부까지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처럼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쪽은 재심에선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반면 일부 패소한 쪽은 가능한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법원은 범위를 좁혀서 새로운 재판을 하는 쪽을 선호하긴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 양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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