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최근 엔화 약세 추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10만 달러 이내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무료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환차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환변동보험을 개설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피해가 특히 커 지난달 농수산수출(누계)은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우선 양 부처는 일정금액(10만달러) 이하 수출에 대해 보험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들이 별도 기압절차 없이 책임금액(최대 10만달러) 범위 내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수출대금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충당해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 수출기업 환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 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신규로 개설,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기업이 보험료의 10%만 내면 환차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가입 당시보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환수금을 면제하고 환율 하락 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총 10억원 한도)를 aT가 부담한다.
업체 당 보상 한도는 50만달러 이내로, 약 150개 농식품업체에 대해 보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부와 농림부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및 농·식품수출기업 지원 사업은 새 정부 출범 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상 유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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