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PC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8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고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29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미국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최근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된 특허는 둥근 모서리 외관 디자인,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헤드셋 인식방법,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특허 등 4개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올해 1월 삼성전자는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3개월여에 거쳐 재심사가 진행됐다.
만일 8월 최종판정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문제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정 후 60일안에 수입금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최종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지더라도 입게 될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된 제품은 최신 제품이 아닌 데다 우회기술을 통해 수입금지를 피할 길을 이미 찾았다는 것.
한편 이번 예비판정에 따른 최종 판정은 오는 8월1일로 예정됐다. 삼성이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판정은 5월31일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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