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기간내 3회 연속 발생하면 해당업체의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업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와 '삼진아웃제'를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배상책임제는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원인자(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지고 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액이 직접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으로 배상하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확실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으로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진아웃제는 일정기간내 3회 연속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업체의 영업을 취소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측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 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장외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는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화학물질 사고 시의 외부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이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안이 2013년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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