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법원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관련법 벌금 최고액인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18일과 24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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