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계열사간 펀드 판매나 매매위탁 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시에는 항목별로 각각 연간 해당 금액의 5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한 제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공정경쟁 질서 훼손,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됐었다.
계열운용사 펀드(신규)판매금액은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단,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한 개방형 펀드판매망 등 독립적, 전문적인 펀드판매·자문 법인을 도입해 시장구조 개선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은 이달중 규정 개정안 공고 즉시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된다. 향후 계열사간 거래집중 추이 등을 감안해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 역시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된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달안으로 규정 개정안 공고후 6개월 이 경과한 오는 10월중에 시행된다.
계열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시에도 위탁한도를 50%로 설정하고,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은 주관사 업무수행, 최대물량 인수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또 계열사 발행 증권의 권유 및 편입과 관련해 투자일임, 신탁재산 운용시 계열사 발행 증권 편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기업어음)의 권유 및 편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