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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SI업계 "우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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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성 고려해야…전경련 설명회

[박영례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상 소위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재계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특히 시스템통합(SI) 등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적용,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지난 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2년 결산분부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오후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에서는 SI 업계의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LG, SK 등 주요 그룹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계열 SI 업체인 삼성SDS나 현대오토에버,LGCNS, SKC&C 등에 맡기고 있다.

당초 이들 SI 업체들은 그룹 시스템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됐다는 특성 상 계열 물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한때 70%에 달하기도 할 정도였다. 실제 2010년 기준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새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이같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당장 비중이 높은 SI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형국인 것.

실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SI업체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정상거래비율의 일괄 적용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I 업종의 경우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 문제로 외부에 이를 맡기기 어렵다는 점, 또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거래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은 30% 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거래분부터는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에도 이날 설명회에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약 80여개의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며 "업계의 애로를 파악,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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