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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사 허용 등 증권업계 영업활력 제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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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에 특화된 증권사 신설과 분사가 허용된다. 또 장외파생상품 인가 제한과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 규제도 폐지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로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가 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해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형증권사는 투자은행(IB)으로, 중소형증권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영업규제 개선과 비용절감 지원을 통해 증권사의 수익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투자은행 기능 강화와 관련해,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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