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편사업 승인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편 보도의 선정성과 편파성 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이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월5일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양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료 일체의 공개를 거부했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언론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이에 대해 역시 기각했다. 결국 2년 여에 걸친 이번 행정소송의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온 끝에 방통위의 패소로 정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오전 현재 대법원 판결문을 받지 못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판결문이 도착하면 판결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특혜, 승인심사 공정성 검증해야"
언론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통위에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
언론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우선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한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시 제출한 서류 일체로,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다.
또한 심사위원회 운영,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주소 번지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상세 거래내역 일체)과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이다.
더불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언론연대 측은 이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종편이 받는 사회적 특혜 등을 고려할 때 승인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방통위의 기대와 달리 종편 4개 사업자는 비슷한 성향의 '보도지향'을 가진 사업자로 분류된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방송사 허가시에도 미디어 경쟁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종편승인 때는 4개 사업자를 승인하면서도 어떤 영향을 줄 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면서 "의무재송신까지 하는 종편은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주주 정보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한다"는 논리로 종편 사업 승인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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