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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항소심, 김원홍 前고문 증인소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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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신청은 유지…"김 고문 출석 안 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리"

[정기수기자] 최태원 SK(주)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법정 증인출석이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12월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들이 베넥스가 만든 펀드에 투자한 자금 중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450억원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인물이다.

김 전 고문은 1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최 회장 등의 변론 방향이 바뀌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김원홍씨를 만나 증인 출석을 권유했다"면서도 "아직 답이 없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도 "1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이 증인 출석에 대해 답하지 않는 이유는 귀국시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원홍씨가 귀국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체포되고 기소될 우려 때문"이라면서도 "그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최태원 회장 등)피고인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 취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최 회장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당초 김 전 고문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그가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1심 판결 결과가 송두리채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 김 전 고문의 증인소환 성사 여부에 따라 이번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은 유지키로 했지만, 실제로 그가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판부는 펀드 출자금 인출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는 최 회장 측 핵심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니 근거가 박약하다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준홍 대표 측은 "베넥스 펀드 출자금 450억원의 변제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대출 자금으로 이뤄졌다"며 펀드자금 인출이 김 전 대표와 김 전 고문과 개인 거래였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금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뤄진 개인 간 체무변제가 아닌 세무조사에 대비해 만든 자구책"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수사 및 1심에서 허위진술을 했었다"고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날 'IB(성과급) 추가지급'과 관련 조기행 SK건설 대표(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끝난 후, 문용선 재판장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 스스로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 마음에 두고 재판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증인들이 (증인신문에서)무슨 생각을 하고 증언을 하는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어떤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혹시라도 의도적인게 아니더라도, 혹여 증인이 위증하게끔 한다던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오는 10일과 14일 피고인 신문과 변론을 종결하고 1~2개월 정도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선고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대표의 구속만기일인 8월 전에 끝내려 했는데, 김 전 대표를 별건 구속할 사유는 없나"라고 묻고, "만약 별건 구속되면 (항소심 만기일을)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9월 30일로 기간을 늘려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이 너무 어렵다"며 "심의할 게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이 베넥스에 출자한 펀드 투자 선지급금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최 부회장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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