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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불공정거래 시정, 적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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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천 이전 개소

[정기수기자]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본사와 대리점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요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제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전식에 참석해 "최근 불공정 거래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공정위가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새로운 유형의 남용규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만큼 공정위의 업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임무와 권한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새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방사무소의 운영효율화와 역할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급증하는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처리방식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며 "현행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사무소 조직과 인력의 확대·개편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지방사무소에 ▲사건의 적기 처리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업무 진행 ▲업무효율화 및 조직개편 등 세 가지 요소를 당부했다.

그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처리지연 시에는 이에 대한 사유라도 알려줘야 한다"며 "선입선출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경제민주화는 거대담론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없는 제도와 부족한 제도의 보완, 신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제민주화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단가인하, 부당강매 등 개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남용행위를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때 경제민주화가 실현된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일관되고 균형 있게, 그리고 원칙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정부과천청사 2동 2층으로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이전식을 개최했다.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본청인 세종청사와 사건 심의를 나눠 담당한다.

서울사무소는 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과 관련한 각종 경쟁·소비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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