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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벅스 '라디오' 서비스 저작료 지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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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저작료 지불 방식과 동일

[민혜정기자] 국내 음원 서비스들의 '라디오' 서비스는 권리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할때 스트리밍 저작료 지불 방식을 적용한다.

12일 멜론과 벅스 관계자는 "'라디오' 서비스의 경우 스트리밍 저작료 지불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멜론과 벅스의 라디오 서비스는 이용자의 취향을 고려해 음악을 선곡하고 라디오처럼 틀어준다. 멜론은 '스마트라디오', 벅스는 '벅스라디오'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스트리밍 상품에 가입해 있는 이용자는 전곡을 들을 수 있고,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1분만 들을 수 있다.

음원 사이트의 '라디오' 서비스와 기존 라디오의 차이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곡이 선곡되면 노래를 듣지 않고 재생 버튼을 이용해 다른 곡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멜론과 벅스의 라디오 서비스를 인터넷 음악방송(웹캐스트)로 볼 것인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봐야하는지에 따라 저작료 지불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상 인터넷 음악방송은 '디지털 음성송신권' 사용료를 , 음원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송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

전송권은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고, 디지털음성송신권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다.

멜론과 벅스는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송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 업체는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 3.6원)나 매출액의 60%을 한국음악저작자협회·한국음악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음원 사이트들의 라디오 서비스는 라디오라기보다는 추천 서비스에 가깝다"며 "이용자들이 마음에 드는 곡만 들을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스트리밍 저작료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효리의 'Bad girl'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나, 라디오 서비스에 들을 때나 동일한 저작료가 발생한다는 것.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상품에 가입돼 있지 않은 회원도 라디오 서비스에서 1분동안 '미리듣기'를 통해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저작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음저협 관계자는 "스트리밍 상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용자들이 듣는 '1분 미리듣기'의 경우 저작료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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