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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한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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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폐해시정 관련 법안도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한 전관예우를 '부패행위'로 간주,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 중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사정보의 보호를 위해 유출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보안수칙도 제정도 추진한다. 조사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는 물론, 5년간 사건조사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심사절차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퇴직 후 별도 취업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도 이직하는 직장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퇴직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구직활동 중인 공무원이 취업예정인 업체와 관련한 사건을 취급할 경우 제재하고, 1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간 청사출입을 금지한다.

이밖에 퇴직 후에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청사 출입금지 조치나 소속기업 통지, 제재사실 내부공표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윤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이달 중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법안의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우선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로 완화하고 지원받는 곳도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규모의 거래 및 사업기회 유용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의 불공정관행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최우선적으로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를 막더라도 자기자본과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대형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대기업의 자금 여력도 충분한 상태"라며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높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만,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사가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추가로 금융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 등 소위 '갑을(甲乙) 관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 "현재 조사가 완료돼 위원회에 상정돼있으며 이달 중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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