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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추진 논란 여전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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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법률안 수정해 재추진…업계 "꼭 필요한 법인가"

[김관용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클라우드법은 지난 해 공청회 이후 주요 쟁점 사항들이 수정돼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를 규제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시작이다. 업계는 굳이 관련 법률까지 제정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우려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됐던 클라우드법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클라우드법을 일부 수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새롭게 상정이 추진되는 클라우드법은 과거 의무화했던 '실태 조사시 자료 제출 조항'을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했다. 사업 신고 의무와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 부분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을 없앤 것이다.

또한 '업무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다른 유형의 정보통신 서비스와의 형평성의 이유로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시켰다. 데이터 저장시 국가명 공개와 보호조치 의무화 조항도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된다는 것만으로 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의무에서 권고로 수정했다.

이밖에 정보의 보존과 복구를 위한 조치 조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도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없앴다.

하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관련 업계는 클라우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클라우드법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타인을 위해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웹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해당될 수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에서 정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해당된다"면서 "어디까지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클라우드법의 또 다른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다. 법률안 26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법 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과실이 없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입증하는 일반적인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과는 다르다"면서 "손해배상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서비스 수준 협약(SLA)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T트렌드가 급변하고 있고 클라우드 뿐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할 때마다 법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신경을 써야 하는 규정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 클라우드법이 사실상 규제법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은 질서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은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여부와 정보보안의 취약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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