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하자 KT와 LG유플러스 등 경매참여 통신사들이 미래부 방안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이날 총 5가지 경매방안을 공개했다. KT 1.8㎓인접대역 경매 배제안(1안)과 KT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 KT)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2안), KT 1.8㎓인접대역 경매안(3안) 등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이다.
여기에 오름차순 경매과정에서 1안과 3안 가운데 입찰가가 높은 하나의 방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혼합 경매방식이 제 4안으로 나왔다. 또다른 방안(5안)은 1.8기가 KT 인접대역도 경매를 하되, 향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기존 보유대역을 교환해 광대역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래부는 KT가 1.8기가 광대역 주파수블록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KT에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래부의 1~5안 가운데 3개안(3, 4, 5안)은 KT특혜"라면서 "제5안의 경우 우리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것 처럼 보이지만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사실상 우리를 역차별하는 안이고 결국 KT에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아울러 미래부를 향해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KT는 서비스 개시시기 및 지역제한을 둔 점과 경쟁자의 담합가능성이 있는 경매안을 포함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KT 측은 "서비스 시기 및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전세계 어디서도 주파수 할당시 서비스 시기 및 커버리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아울러 "미래부가 경매과정에서 경매할당 대역을 확정하는 4안(1+3안 낙찰가 비교안)은 과열경매 조장과 경쟁사들의 담합가능성을 열어둔 무소신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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