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대학생의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채무조정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청년/대학생들에게는 미소금융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고금리 전환대출,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에서 학자금 채무조정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신용회복위는 이들의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12년 6월18일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7월15일부터 적용한다.
이 같은 혜택은 대학(원)생 외에도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받을 수 있다. 단, 29세 이하로, 소득이 있다면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채무 문제를 돕기로 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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