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연초 각 대학 등록급 납입기간을 맞아 자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1학기 등록금 납입기간을 전후해 금융사기범들이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노리고 사기성 대출 또는 다단계업체 물품 강매 등 금융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특히 대학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장학금을 지급해 주겠다거나, 또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각종 행정서류 작성 및 업무처리 등을 빌미로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및 신분증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일 금융대출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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